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247만원은 월급 기준일까? 금액·재산·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247만원과 소득인정액을 설명하는 3컷 만화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247만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247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월 395만2천원
연령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상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각자 산정 후 감액 가능
지급일매월 25일매월 25일
기본 요건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47만원은 ‘월급 커트라인’이 아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대략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에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상시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0.7 × (근로소득 – 116만원)

방식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은 잠시 제외하고 월 근로소득만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250만원 - 116만원) × 70% = 93만8천원

정도가 근로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250만원 > 기준 247만원 → 탈락”처럼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소득과 주택·예금 등 재산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 예시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모의계산이나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못 받나?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채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일반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종종 보이는

“아파트 몇 억이면 무조건 탈락”
“예금 얼마 있으면 무조건 탈락”

같은 한 줄 공식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 재산 + 부채 + 가구 형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한 달에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가 같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대’입니다.

349,700원이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최대 약 279,760원, 두 사람 합계는 약 559,52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간단히 나누면: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등을 기반으로 받는 연금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

이름에 둘 다 ‘연금’이 붙어서 그렇지,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등 조건에 따라 일부 예외·특례가 있으므로 해당자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그 달의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새 신청 대상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식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므로 첫 신청은 직접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유료)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실제 신청 전에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이고, 실제 선정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 후 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여기는 오래된 글과 차이가 나는 2026년 최신 변경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소득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져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도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엔 탈락했으니 끝”이 아니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조건이 달라졌을 때 다시 확인받기가 훨씬 편해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력관리 신청의 유효기간 동안 선정기준이나 소득 수준 변화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다시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안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기초연금이 궁금하다면 숫자를 하나씩 직접 계산하다 머리가 아파지기 전에 이 순서가 편합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② 복지로 모의계산
③ 애매하면 실제 신청
④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확인

특히 247만원을 단순 월급 기준으로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공식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 확인: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가구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