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금액·기간·계산·신청방법, 자진퇴사도 가능할까?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180일, 자진퇴사 예외, 고용24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이너피스 정보툰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질문.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검색해보면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6개월 일하면 돼.”
“자진퇴사는 절대 못 받아.”
“월급의 60%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조금씩 부족한 설명입니다. ㅋㅋ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적용받은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주는 퇴직 보너스”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핵심은 정확히는 구직급여이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고용보험 용어를 최대한 걷어내고,

받을 수 있나 → 자진퇴사도 되나 → 얼마 받나 → 얼마나 오래 받나 →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로 보겠습니다.

※ 이 글은 가장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일반적인 회사 근로자)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도 유형별 실업급여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0초 결론

궁금한 것2026년 핵심
기본 조건직장에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받은 근로자
180일 조건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날이 180일 이상
퇴사 사유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자진퇴사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2026년 1일 상한액68,100원 (2026.1.1 이후 퇴사 기준)
1일 하한액66,048원 (2026.1.1 이후 퇴사·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받을 수 있는 일수120~270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한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신청고용24 사전절차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받는 동안실업인정 + 재취업활동 필요
알바·근로일했다면 반드시 신고
  • 180일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 기준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기간입니다.
  •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퇴사를 ‘이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받은 기간이 있는가?

입니다.

쉽게 흐름을 보면:

회사에 취업 → 고용보험 적용 → 필요한 기간을 채움 → 퇴사 → 퇴사사유 등 다른 조건 확인 → 실업급여 신청

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합니다.

월급명세서에서는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줬다면 끝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고용보험 대상인데 회사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바로잡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럼 실업급여도 못 받나요?”

라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기간, 퇴사사유, 현재 실업상태, 재취업 노력 같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퇴사 후 누구나 받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니까 퇴사하면 실업급여 나오겠네?”

이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출발점이고, 실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고용보험 기간은 충분한가?
② 왜 퇴사했는가?
③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④ 실제로 다시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 자동 지급

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고용보험 적용 + 필요한 가입기간 + 실업상태 + 퇴사사유 + 재취업 노력

을 함께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6개월 일하면 된다”가 왜 정확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건 알겠고… 얼마나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180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시작됩니다. ㅋㅋ

“180일이면 딱 6개월이네?”

그런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달력상 재직기간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하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한 날이나 유급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처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가 회사에 달력으로 딱 6개월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6개월 = 무조건 180일

로 외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용24도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순 재직기간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보면 되나요?

가장 정확한 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 등 일부 유형은 기준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일정 요건에서 24개월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4.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조건은 마지막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 전 기준기간 안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 근무 → 잠시 쉼 → B회사 근무

처럼 직장을 옮겼더라도 조건에 맞는 이전 근무기간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며칠 받을지 정할 때 사용하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조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으므로, 여러 회사를 다닌 경우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절대 못 받나요?

이게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칙

본인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다른 직장 한번 찾아보려고.”

같은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진퇴사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쉽게 보면:

상황핵심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등법에서 정한 기간·정도 요건 충족 필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음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피해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 이전·전근 등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등
본인의 질병·부상업무수행 곤란 + 휴직·업무전환 곤란 등의 조건
부모·동거 친족 간호30일 이상 간호 필요 +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
임신·출산·육아계속 근무 곤란 + 필요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

예를 들어 통근 곤란은 단순히

“회사 멀어요.”

가 아니라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 등이 있습니다.

즉,

“내 상황이 이 단어랑 비슷하다 = 무조건 실업급여 가능”

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과 증빙자료를 보고 고용센터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퇴사하기 전에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아… 그때 자료 받아둘걸.”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ㅋㅋ

6.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계약기간이 끝나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24도 계약기간 만료를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안내합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 여부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으로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 조직축소 등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라는 네 글자만 찍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를 택한 경우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

해고도 모두 같은 해고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자발적 해고와 달리 범죄행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느냐”보다 “왜 나오게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7. 2026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원 → 그냥 180만원

처럼 단순히 월급에 60%를 곱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입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구분1일 금액
하한액66,048원
상한액68,100원

여기서 꽤 재미있는 점.

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는 꽤 큰데 실제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퇴사한 사람의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기준:

  • 4시간: 33,024원
  • 6시간: 49,536원
  • 8시간: 66,048원

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

2026년에 신청했다고 모두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에게 68,100원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내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 계산 → 상·하한 적용 → 개인별 지급일수 적용

입니다.

실제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과 산정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하한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라는 표 하나만 보고 본인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의계산 결과도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실제 수급자격과 최종 지급액을 확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9. 실업급여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여기서는 두 가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ㅋㅋ

① 실제 받을 수 있는 날 수

120~270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퇴사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를 들어:

40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 → 180일

55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1년 → 270일

입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는 무조건 6개월 받는다.”

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② 받을 수 있는 전체 기한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전체 기한을 공식적으로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120~270일 = 내 쿠폰 개수
12개월 = 쿠폰 사용기한

입니다. ㅋㅋ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기간 연장제도도 있습니다. 고용24는 해당 사유에서 최대 4년 범위의 연장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0. 퇴사 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퇴사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12개월이라는 전체 수급기간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지급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되지.”

가 아니라,

“1년 안에 내 지급일수까지 실제로 받아야 한다.”

에 가깝습니다.

11.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24 공식 절차를 아주 쉽게 줄이면:

회사 서류 → 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고용센터 신청 → 실업인정 → 지급

입니다.

① 퇴직한 회사 서류 확인

회사에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에는:

  • 퇴직사유
  • 피보험단위기간
  •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저 다시 일자리 찾고 있습니다.”

라는 상태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듣지 못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여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면서 집에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는 일반적인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상용근로자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할 수 있지만, 이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인정절차를 진행합니다.

한 줄로:

온라인으로 준비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

입니다.

12. 한번 승인되면 계속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계속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24는 일반적으로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실제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취업은 못 했고, 실제로 다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등은 일반수급자보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3.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뭘 해야 하나요?

재취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 면접
  • 채용박람회 참여 후 면접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 직업훈련
  • 취업지원프로그램
  • 인정 가능한 자격시험 응시 등

고용24 역시 입사지원·면접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등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그리고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인정되는 횟수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원서 한 장이면 끝.”

처럼 외우지 말고 본인의 실업인정 안내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14. 아무 회사에 대충 지원해도 구직활동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취업할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24는 허위 구직활동과 형식적 구직활동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했다고 신고
  • 같은 회사에 계속 반복 지원
  • 실제 취업 의사 없이 채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만 고집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거부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 받기용 지원 버튼 클릭은 구직활동이 아닙니다. ㅋㅋ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반복 시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알바를 하루 했다고 무조건 전체 실업급여가 즉시 사라진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일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했다면:

  • 하루 소득이 얼마든
  • 임금·수당 등 이름이 무엇이든
  • 아직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했는데?”

“현금으로 받았는데?”

“아직 입금 안 됐는데?”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형태에 따라 실업인정과 구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16.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일입니다. ㅋㅋ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취업했다고 남은 급여가 무조건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요건은 재취업 시점과 고용형태 등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에서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며 계속 근무한 경우 등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

라고 외우는 건 틀립니다.

18.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급 종료 후에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참여 가능
  • Ⅱ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고용24 FAQ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리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참여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총정리|최대 350만원? 조건·수당·고용24 신청방법

정부 지원제도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자!”

보다

“중복 제한이 있나?”

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ㅋㅋ

19. 결국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네 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체크질문
① 기간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② 상태지금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했는가?
③ 퇴사사유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는가?
④ 재취업실제로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대체로 맞는다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자진퇴사 / 질병 / 육아 / 가족간호 / 괴롭힘 / 임금체불 / 권고사직

처럼 퇴사사유가 핵심인 경우에는 인터넷 글만 보고 확정하지 마세요.

같은 ‘자진퇴사’라도 실제 사정과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는 단순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인정하는 임금 지급일을 합친 기간)

무급휴일 등이 빠질 수 있어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절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질병·육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와 세부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 기준 68,100원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나요?

정확히는 월이 아니라 120~270일입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나요?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구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전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일부 사전절차와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는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합니다.

알바를 하루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24는 소득액이나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끝내면: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버틸 시간을 주는 돈.”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ㅎㅎ

공식 확인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공식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고용·노동 제도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 2026년 9월 6일 기준 일반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퇴사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사유와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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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조건과 수당도 함께 확인해보세요.